법무부는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일,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 및 정정을 신청하고,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발표된 지 28일 만에 이뤄진 결정으로, 취소 신청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었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게 찬성 투표 압력을 가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에게 5,358만6,931달러(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엘리엇이 최초로 청구한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고려하면 총 배상액은 1,3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다른 소수 주주들에 대한 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을 국가 기관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할 위반'은 정당한 취소 소송 사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되는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투자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하며, 관할 요건이 인정되어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당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입 행위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표결을 '정부의 조치'로 해석하고, 엘리엇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관할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 기관'으로 해석하여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가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의 대원칙을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 중 한 명으로서 합병에 찬성한 것만으로 엘리엇의 투자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제출한 비분쟁당사국 의견서에도 "한미 FTA 상 당국 조치로 인정되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그 기관이 위임받은 정부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중재판정부가 판정 이유에서 손해배상금 원금에 따라 붙는 이자(약 326억원 상당)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석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공공기관 등이 소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 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과의 ISDS 사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재직 중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았으며, 대법원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엘리엇은 이 같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중재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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