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시 합의금 등 중요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몸도 아픈데 먼저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합의금 등 합의에 대해 잘 모르시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주의 사항
1.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진단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 상태 진단을 받기위해 병원을 가야 한다면 내가 자주 갔었던 병원 또는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사 직원들이 자주 다니기 때문에 해당 병원 의사들은 사고 피해자에게 진단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미하게 다쳤다면 크게 문제없겠지만 실제로 많이 아픈데 진단까지 낮추려고 하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러므로 원래 내가 다니던 병원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내가 원래 다니던 병원은 의사가 기존 나의 몸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후유증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2. 합의금에는 휴업손해액(월급) 포함
통상적으로 2주 진단이 나오게 되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4주 진단이 나오면 월급의 100%를 받는게 맞는 것이 됩니다. 다만 이 월급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위자료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실제 손해액만 준다고 하거나 휴업손해액을 세금 또는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준다고 말한다면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니 계산해 봐야 하므로 함부로 그에 응하면 안 됩니다.
3. 합의금 액수는 먼저 말하지 않기
우리는 합의금의 적정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보험회사들은 합의금의 적정 금액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원하는지 나에게 묻는다고 해서 액수를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액수를 말했을 때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적게 말한다면 너무 적다고 더 주겠다고 하는 보험회사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한 합의금으로 합의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말하고 그 합의금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한 합의금이 타당한지 내 몸상태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타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손해사정사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진료기록 열람 동의 허락 하지 않기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면 보험회사 직원은 서류를 들고 사인해 달라고 찾아옵니다. 이 서류에 대충 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료기록 열람 동의'에는 절대 사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사인을 할 경우 내가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본인들이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료기록 열람 동의'란에는 사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꼼꼼히 읽었을 때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에서는 사인을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서둘러 합의하지 않기
합의를 빨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돈 보다도 다친 내 몸상태가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합의는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합의하는 것이 좋으므로 사인을 요구하며, 금액제시를 하겠지만 내가 몸이 아픈 것 같으면 절대로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위자료, 통원치료일 경우 휴업손해액(월급), 교통비 그리고 추후 치료비까지 모두 합해서 정산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므로 진단에 따라 그 기간만큼 충분히 치료를 받아 최대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을 두고 내 몸의 호전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의료기기로 원하는 부분 모두 촬영 가능
교통사고 같은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는 MRI나 CT 같은 영상의료기기로 촬영하고 그 결과 영상을 봐야 정확한 진단을 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영상의료기기 촬영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군데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험회사의 규정이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비용처리를 거부한다면 자비로 촬영을 하고 추후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이해하셔서 교통사고 시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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