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 검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볼 항목은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및 과태료, 방법, 유효기간, 절차, 비용 등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자동차 정기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글을 잘 숙지하시고 합리적으로 정기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1. 자동차 정기 검사란?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가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합니다.
2. 자동차 검사를 시행하는 5가지 이유
1) 대기환경 개선
-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합니다.
- 배출가스 검사는 연간 1만 4천여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시킵니다.
2) 운행질서 확립
- 운행 안전성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튜닝하였는지 검사합니다.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불법튜닝 및 불법부착물에 대해 자동차를 원상복구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을 향상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과 관련이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예방합니다.
3) 국민의 생명보호
-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육안과 기기검사를 통해 운행차량의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납니다.
4) 재산권 보호
- 내 차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통일성을 확인합니다.
- 자동차의 위, 변조 방지 기능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5) 거래질서 확립
- 주행거리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자동차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운행차의 자동차 검사결과를 차명별로 분석하여 공표합니다.
-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거래 시 검사결과를 통해 자동차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식별, 차명별 검사결과를 분석 공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구매를 유도합니다.
3.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과태료 및 행정 처분
-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를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 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 째부터 매 3일 초과시 | 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4.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 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 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5. 자동차 검사 기준
1) 안전도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 대상 항목의 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배출가스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 (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소음
- 경음기 및 배기 소음방지 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자동차 검사 절차
1) 관능검사
-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위/변조,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 불법구조변경 등을 확인하여 소유권을 공증하고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 자동차의 각종 전자센서를 점검하여 센서 이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합니다.
- 각종 오일 오염도 및 오일량 점검 /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점검 / 각종 벨트 손상 및 가스 누출 유무 등을 검사합니다.
2) ABS 검사
- 핸들의 쏠림 및 타이어 이상 마모의 원인이 되는 토인, 토아웃 상태 등을 검사합니다.
- 자동차의 앞/뒤 주차 제동력과 좌/우 제동력 편차등을 검사합니다.
- 과속운전방지 및 제동거리 확보를 위하여 속도계의 작동 및 오차범위를 검사합니다.
3) 하체 검사
- 자동차 하체에서 각종 부품(조향계통, 엔진계통, 배기계통, 연료계통, 브레이크계통 등)의 체결상태 및 누유 등 이상 유무를 검사합니다.
4) 전조등 검사
- 야간 운전의 핵심인 전조등의 밝기 및 비추는 방향을 검사합니다.
5) 배출가스 검사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방지 및 자동차 연비 개선 등을 우해 자동차의 배출 가스를 검사합니다.
7.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 비용은 검사의 종류 및 차량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기검사 비용은 경형 1만 7000원, 소형 2만 3천 원, 중형 2만 6천5백 원, 대형 2만 9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8. 자동차 정기 검사 조회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 자동차검사정보조회 메뉴 → 검사유효기간조회 클릭
- 자동차 등록 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하고 검색 버튼 클릭
- 자신의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 및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는 이유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시기를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검사일을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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