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계속해서 받게 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이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은 한 전 위원장 측이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한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4월에 TV조선 평가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30일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명목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을 지지하였으며,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당초 이달 말까지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러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과 직원들이 관련 행위로 기소되면서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방통위의 심의 및 의결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지난 13일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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