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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부산 돌려차기 남성 "32살에 징역 20년은 무기징역" 상고이유 공개.. 반성은 하고 있는게 맞는것인가?

by niceharu 2023. 8. 12.

부산 중심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인 남성 A(32)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11일에 공개되었습니다. A씨는 "2심 재판부가 언론과 여론 등에 퍼진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다. 무기징역과 거의 차이가 없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돌려차기남

 

A씨의 상고 이유서는 피해자의 변호사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A씨는 "3심까지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부모님께서 끝까지 싸우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하셨고, 몇몇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검찰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고발장을 수정한 점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불법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 측은 A씨의 상고 이유서가 "사실상 항소심의 판결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응반했습니다.

 

돌려차기남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작년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A씨가 미상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2심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며 20년의 징역을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A씨는 10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그리고 20년 동안의 전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A씨가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는 내용 때문에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