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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개처럼 짖어봐"…아파트 관리직원 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 죗값 치른다, 4500만원 규모의 위자료 지급 판결

by niceharu 2024. 10. 28.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던 한 입주민이 법원 판결에 따라 총 4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직장갑질119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은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각 2000만 원씩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해고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D씨에게도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의 갑질은 201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경비원들에게 흡연 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요구하거나, 상가 에어컨을 청소하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 외의 부당한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개인 택배 배달까지 맡기며,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 태만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A씨의 갑질에 못 이겨 10여 명의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씨의 갑질은 단순한 요구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거나 “개처럼 짖어봐라” 같은 심각한 폭언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때, A씨는 B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으며 또다시 소란을 피웠습니다. B씨와 함께 진술한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는 “내일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피해자들을 도왔던 입주민들과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심지어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됐으며,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되어 지난 6월 확정됐습니다.

 

이번 민사 재판에서도 A씨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총액 45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갑질로 인해 피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데도 이처럼 큰 금액의 위자료가 결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피해자들이 모두 생존해 있음에도 한 명의 입주민이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단체들은 이 판결이 민원인의 갑질이 형사처벌 대상이자 심각한 위법 행위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아파트 입주민과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경비원,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그들의 업무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들은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해고 위협을 받거나 원치 않는 업무를 강요받는 등 불리한 처우를 겪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위 ‘을 중의 을’이라는 위치에 머물러왔습니다. 이들은 입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과도한 요구나 비난, 모욕적인 발언에도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일까지 맡기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해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공동주택 근무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이 단순한 ‘불편’이나 ‘갈등’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갑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