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대전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대 여고생 A양에 대한 살인 혐의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며, A양은 전날 대전 서구에서 친구인 B양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인해 B양이 사망하게 되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A양은 B양의 사망 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범행 당일에도 A양은 B양의 집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에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서 이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이 문제로 다투다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에 MBC는 A양이 지난해 8월에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위원회는 A양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학교폭력위원회의 개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번 사건과 당시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은 관련이 없으며,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MBC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명확히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였으며,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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