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실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도도맘 김미나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고 묻자 김씨는 "네 기억납니다"고 답했습니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는 고소장을 접수했던 2015년 12월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제기됐습니다.
이후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씨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당시 교제하던 김씨가 A씨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친 사실을 알고,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고 봤습니다.
김씨는 여러 차례 강 변호사에게 '술자리에서 A씨로부터 폭행은 당했지만, (A씨가) 만지려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강 변호사는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 변호사는 무고 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21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씨는 입건되지 않았는데, 강 변호사는 같은해 11월 공판에서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고 김씨를 고발하겠다며 무고 교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1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를 상회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2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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