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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뷰티 업체 임원, 회식서 여직원 가슴 터치·허벅지 만지작, 회사는 피해자에 메일로 해고 통보, 검찰 수사중

by niceharu 2023. 11. 9.
뷰티 업체 임원, 회식서 여직원 가슴 터치·허벅지 만지작, 회사는 피해자에 메일로 해고 통보, 검찰 수사중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뷰티 관련 업체의 임원이 회식 중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임원에게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졌지만, 피해를 입은 여직원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9일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직원 A씨가 뷰티 업체 B사에 대한 차별 시정 신청 사건에서 "B사가 3개월 유급휴가 부여 요청을 거절한 것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며 A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지노위는 또한 B사가 A씨에게 지난 7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금전 배상금으로 약 605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지난 5월 회사에서 열린 계약 성사 기념 회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 A씨는 강남구에서 열린 회식에 임원 C씨와 함께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차 회식 후 2차 회식으로 이동하게 된 A씨와 C씨는 처음에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몇몇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우자 C씨가 A씨에게 옆자리로 이동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테이블에서 A씨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을 때 C씨의 손이 A씨의 가슴에 닿았고, 이어 A씨의 한 손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A씨는 이 상황에 당황했지만 처음엔 실수로 생각하고 맞잔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C씨는 A씨의 허리를 감싸고 귓속말로 "왜 짠했어?"라고 물었으며, A씨가 거리를 두자 다시 귓속말로 "이리로 와"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C씨는 이후에도 A씨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손을 잡아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등 불적절한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에 입사하여 C씨로부터 아주 가끔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을 뿐 사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앞자리에 앉은 동료들에게 "이사님께서 많이 취한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C씨는 택시를 타고 가기 제안한 동료의 말조차 거부했습니다.

 

C씨의 성추행 행위와 관련된 상황은 음식점 폐쇄회로(CC)TV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약 한 달 뒤, A씨는 팀장 D씨로부터 단독 업무평가 면담을 요구받았습니다. D씨는 면담에서 A씨가 회사 업무에 자발적이지 않고 부서 간 소통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 성추행 사건을 무시하려 했으나 퇴사를 강요받은 후 회사에 C씨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제기했습니다.

 

B사는 성희롱 조사를 위해 외부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고 C씨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C씨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정신과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3개월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진행 중이므로 업무에 복귀하라"며 유급휴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5.5일의 유급휴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지노위는 성희롱 사건을 인정하고, 유급휴가 요청에 대한 회사의 차별적 대우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단독 업무평가 면담이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하기 전에 해고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A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B사는 서울지노위의 결정서를 받은 직후 A씨에게 해고 통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재 A씨는 성추행 피해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추행 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