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주요 인물로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0일 오전 11시에 박 씨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재심사하는 제도로,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 박 씨는 즉시 석방됩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으로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법원은 3일, 박 씨에게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2020년 5~10월에 선거전략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 '평와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이 대납하도록 하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또한 2021년 5월에는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네고, 서울지역 상황실장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와 콜센터 운영비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먹사연 측의 당대표 경선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https://kniceharu.blogspot.com/2023/07/Appropriateness-of-Arre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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