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A사무관에 대한 '갑질' 의혹 사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 내에 해당 사안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14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A씨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하고 있지만, 일부 관련자와의 연락이 어려울 수 있다"며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를 경찰서 및 세종시 관련 기관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였으며, 특히 세종시교육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상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앞서 A씨는 교장과 면담하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결국 10월 19일에 담임교사는 C씨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경찰의 수사 개시로 인해 작년 11월 9일에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A씨가 10월 25일에 담임교사로 새로 부임한 C씨에게 보낸 메일 내용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메일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표현해도 모두 이해할 것"이라는 내용과 "'하지 마, 안 돼'와 같은 제지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일은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발송되었으며, 더불어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지난 2월에는 복직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에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도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 사례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과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A씨의 갑질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작년 12월과 이번 달에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가 C씨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통해 갑질 및 특별 대우와 같은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는 제보를 제3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작년 말에는 사흘간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A씨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생 지도 업무에 과도한 개입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구두 경고' 조치를 취하고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을 통해 최근 1일에도 A씨가 B씨에 대한 갑질과 명예훼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기한 사안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부는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철저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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