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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왕의 DNA 갑질 의혹 교육부 사무관' 결국 사과 갑질의혹 알고도 승진시켜

by niceharu 2023. 8. 13.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13일에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A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공식 징계 대신 구두 경고만 한 후 A씨가 문제 없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사무관 글

 

A씨는 이날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왕의 혈통을 물려받은 아이로서 왕자에게 전하듯 말씀드린다'는 내용의 편지에 대해서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 기관 자료 중에서 얻은 일부 내용"이라며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전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 마음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얻은 자료를 전달한 것"이었으며 "선생님께 상처를 줄 것으로는 생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아동학대로 담임교사를 신고한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A씨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남아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자녀만을 대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쓴 글이 학교 알리미 앱에 올라갔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로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A씨의 신고 이후 담임교사가 하루 만에 교체되었고, 교육청은 한 달 후에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올해 5월에 검찰 조사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 직위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제 직장과 6급 공무원임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며 "선생님이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은 생각치 못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처분을 이행할 의향도 뒤늦게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A씨의 갑질 의혹을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경고만으로 그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A씨의 갑질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A씨는 올해 1월 1일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며 대전시교육청으로 이동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징계 의결을 요청하거나 징계 처분이 있어야 승진이 제한되는데, 그 때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시위

 

교육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로 인해 담임교사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A씨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서 홀로 남아있었던 사실,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실, 학급 전체 학생들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기록한 글이 알리미 앱에 올라갔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로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신고 이후 담임교사는 당일에 교체되었고, 교육청은 한 달 후에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올해 5월에 검찰 조사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또한 이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의 신분을 숨겼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그는 "제 직장과 6급 공무원임을 밝힌 적은 결코 없었으며, 선생님이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처분을 이행하겠다는 뜻도 뒤늦게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 측에서는 A씨의 갑질 의혹을 사전에 알면서도 구두 경고만으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 처분이 있어야 승진에 제약이 생긴다는 규정에 따라, 그때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시위

 

교육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에 아동학대로 인해 담임교사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경위를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A씨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서 혼자 있었던 사실, 점심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사실, 반 내 모든 학생들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기록한 글이 알리미 앱에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신고 후 담임교사는 당일에 교체되었고, 교육청은 한 달 후에 해당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올해 5월에 검찰 조사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A씨는 이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의 신분을 숨겼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그는 "제 직장과 6급 공무원임을 밝힌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처분을 이행할 의지도 뒤늦게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 측에서는 A씨의 갑질 의혹을 사전에 알면서도 구두 경고만으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판단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식한 바"라며 "징계 의결을 요청하거나 징계 처분이 있어야 승진에 제약이 생기는 규정에 따라, 그 때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교육부는 더 나아가 A씨의 갑질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구두 경고로 처리됐으며,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으로서만 접근하여 판단을 하였고, A씨의 징계에는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1월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며 대전시교육청으로 이동한 후 문제 없이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에 대한 이해와 대처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왕의 혈통을 물려받은 아이로서 왕자에게 전하듯 말씀드린다'는 내용의 편지에 대해서는 치료 기관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선생님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처분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철저한 내부 절차와 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시위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보호와 안전 강화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교사와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다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 내부에서의 의심스러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A씨의 사과와 감정적인 이해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교사,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신중히 처리하며,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교육 및 보호 정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의 모든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강화된 시스템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