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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전청조, 지난해 '광복절특사' 받았다, 사기죄 징역 살다 나와 또 사기

by niceharu 2023. 11. 13.
전청조, 지난해 '광복절특사' 받았다, 사기죄 징역 살다 나와 또 사기

 

전직 올림픽 펜싱 메달리스트이자 국가대표였던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 씨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된 후에도 동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기죄가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는 2020년 12월 전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는데, 전 씨는 당시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 원을 사기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미 가석방된 상태에서 형기의 90% 이상을 복역한 점을 감안하여, 외부 위원이 주도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머지 형을 면제 받았습니다.

 


2022년 광복절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대상자 등 총 1693명이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이 중 일반 형사범은 1638명, 특별 배려 대상자는 11명이었으며, 이들 중 전 씨는 기준 사면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준 사면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 등 중대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기는 포함되지 않아 전 씨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면 이후에도 동일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사기죄의 특별사면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사면의 취지와 기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사기와 같이 재범의 위험이 높은 범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사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이란 사법적 정의와 국가의 관용을 조화롭게 이루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부여하여,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면이 실질적인 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는 범죄의 성격, 범죄로 인한 피해 상황, 가해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준비 상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면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개인이라면, 그들의 사면이 일반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는 사면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부의 특별사면 결정은 통상적으로 광복절, 설날, 추석 등의 명절에 맞추어 이루어지는데, 이는 국민 화합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사면의 혜택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면 제도의 적용 기준과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청조 씨의 사례는 이러한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례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면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면 받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더욱 강조되며, 사면 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면 제도가 단순한 형식적 면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도록, 관련 법률과 정책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