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가족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아내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가족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항소심 첫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는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에는 징역 4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설을 의식한 듯이 "저의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검찰은 조민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할 경우 조민씨의 처벌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자녀의 기소 여부를 활용해 부모에게 사실상 자백을 압박한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민씨를 대면 조사하면서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교수의 형량이 확정된 후에 조민씨의 공소시효(7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달 26일에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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