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의 친필 사인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1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안성일 프로듀서는 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를 통해 저작권 지분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성일은 '큐피드'라는 곡의 원곡 작곡가 3명의 지분을 자신과 더기버스로 옮기는 내용의 변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성일의 '큐피드' 저작권 지분은 95.5%로 증가하였고, 멤버 키나의 지분은 0.5%로 감소했습니다. 원작자인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지분은 0%로 변경되었습니다.
디스패치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의 사인을 위조하고, 지분 변경 확인서에 가짜 서명을 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권리양수도계약서와 지분변경확인서에 있는 작곡가들의 사인을 필적 감정하여 상이한 필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기버스 측은 현재 해당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큐피드' 지분 관련 논란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음원 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더기버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곡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또한 계약서와 구체적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으나, 해당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보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법정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성일은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사인 위조가 맞다면 사서명 위조죄와 동행사죄 까지 성립될 수 있다.
사서명 위조죄와 동행사죄란?
https://kniceharu.blogspot.com/2023/07/crime-forge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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