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은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며, 이는 제정된 지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와 유기범을 현행법 상의 살인과 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2건의 법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위원회 대안입니다.
현재 형법에서는 일반적인 살인죄에는 사형 또는 무기를 포함한 5년 이상의 징역이, 존속살해죄에는 사형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일반 유기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죄와 유기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살인죄와 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은 이날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죄와 유기죄보다 낮은 형법상의 처벌로 인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의 생명권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추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원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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