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매달 내시는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최소 9만 원 인상하는 개편안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령 연령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93년 이후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18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개편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이루어진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상황과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개편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번이 5차 재정계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재정계산위는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약 8개월 동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에서 각각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12%에서 18%까지 인상하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두 방안 모두 보험료율을 최소 3%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29만2737원)에 적용하면 직장 종사자는 매달 9만7579원(본인과 회사가 반씩 부담)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월평균 4만2011원 추가 지출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개편안에 대해 30일경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한 뒤, 10월 말에 정부안으로 재정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문위, 국민연금 3%P 더 납부 공감 받는돈 ‘유지 vs 인상’ 격론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새로운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보험료 인상 vs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논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목표는 앞으로 70년 이상에 걸쳐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2028년 이후 출생하는 아이가 65세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금이 소모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목표에 동의하여 보험료 인상과 같은 어려운 결정을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단기적으로 17.86%로 인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방안입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거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연금 개혁 방정식'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재정계산위 방안대로면 수십 개 개편안 나와
재정안정화 방안은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증가시키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6세부터 68세까지 늦추거나 기금 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4.5%에서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후소득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거나 주식 수익 등 자본 소득에서도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계산위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재정안정성을 고려하여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재정계산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몇몇 위원들은 이러한 방향성에 반발하여 11일에 열린 20차 회의에서 집단 퇴장한 적도 있습니다. 재정계산위는 18일에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여 내부 의견을 조율하려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다시 복지부로
국민연금 개편안은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로 넘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만한 방안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악'의 방안이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와 같이 복지부가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원동력을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개편안이 무산되면, 앞으로 5년 후에는 더 높은 금액의 청구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계산 시점부터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당시 12.72%였지만, 2018년에는 16.02%로 상승하였으며, 현재는 17.86%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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