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출신으로 알려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불법적인 혜택을 받아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국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 사안은 한때 경기 용인시장으로 활약하던 그의 정치적인 권력과 함께한 그림자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정 의원의 상고심을 결정하며,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정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2016년, 정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으로 있던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정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가격을 조작하여 현실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양도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를 통해 부당한 혜택을 얻고, 정 의원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구나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5천6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정 의원은 이로부터 총 3억 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은 잠시 동안 구속되었으나, 이후 법원에서의 보석 신청이 허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처음 선고된 1심에서 정 의원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되었으며, 2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필지도 몰수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 의원의 정치적인 경력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더불어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불법 행위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더 큰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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