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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행안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by niceharu 2023. 9. 20.
행안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행안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기준 변경 개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방세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당(1cc) 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 초과는 24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행안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이 발달해 기준 고배기량의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판매된 차량 168만5028대 가운데 16만4482대(10대 중 1대 꼴)를 기록한 전기차 또한 배기량이 없어 과세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행안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8월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현재 차의 가치) 기준으로 자동차세 개편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 권고안 대로 과세기준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며,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함께 개편안을 마련하여 2024년 하반기에 새로운 과세기준을 입법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평한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행안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자동차세 개편은 국가의 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경은 정부 예산 및 지방세 수입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심스러운 계획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세 개편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구매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세 개편은 국가의 교통 및 환경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공평하고 효과적인 자동차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