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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후임 가혹행위' 섬유유연제 먹이고 손에 불붙인 해병대 선임

by niceharu 2024. 2. 23.
'후임 가혹행위' 섬유유연제 먹이고 손에 불붙인 해병대 선임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과자 여러 박스를 먹게 하거나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하고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상남자처럼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못 먹게 하는 이른바 '식고문'을 일삼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빨 연등'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섬유유연제를 뚜껑에 따라 후임병이 마시게 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누워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요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보다 약 열흘 앞선 지난 1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상관모욕, 무단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B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B씨는 후임병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손에 불을 붙이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파스를 뿌린 수건을 후임병의 코에 닿게 한 뒤 숨을 쉬게 하거나 심심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의 콧구멍에 찔러넣기도 했습니다.

 

B씨는 여성 상관을 성적인 표현으로 모욕하거나 부대원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상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있으며, 이외에도 휴가를 나갔다가 술에 만취해 속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복귀해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 2회를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의 사례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와 같은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는 환경에서 가혹행위는 더욱 부당하며,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서 보듯이,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의를 제공하고,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처벌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군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군대의 리더십과 훈련 프로그램은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군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군대 내에서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대가 그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