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76)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일 항소심에서 최씨는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전에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동업자인 안모씨와 공모하여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과 관련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 규모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지난 1심에서 최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최씨가 별도로 재판받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된 점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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