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노모 알모으로 내쫓아 숨지게한 딸 1심 무죄,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70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추운 겨울날 알몸으로 집 밖에 내보내고 1시간 30분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9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A씨가 받았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1년 12월 9일, A씨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어머니 B씨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강요한 후, 밖으로 내몰았고, 이는 심각한 학대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기온은 10.6도로, 상당히 추운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웃 주민이 B씨를 발견하고 A씨의 집 문을 두드리며 B씨를 안으로 들여보내려 시도했으나, A씨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 B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냄으로써, B씨는 그제야 실내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1시간 후에 도착한 B씨의 담당 사회복지사는 B씨가 나체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있으며, 담요에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이나 급성 심장사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1심에서 A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기저 질환과 저체온증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A씨의 학대 행위가 어머니의 사망에 충분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20년 이상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을 고려했습니다. 그렇기에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을 양형에 참고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다시금 인식시켰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나 다른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이러한 위험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법적 장치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예방 교육의 확대, 사회 안전망의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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