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

by niceharu 2023. 9. 1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은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방통위가 권 전 이사장에게 내린 이사 해임처분은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동안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

 

방통위는 지난 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 임원의 성과급을 지나치게 올려주고 MBC와 관련된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의 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서 MBC 사장의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가지며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의 해임 사유 중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명백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서라도 개인적으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권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입을 수 있는 손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유형과 무형의 손해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해임처분 효력 정지 결정으로 인해 권 전 이사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 동안 방문진 이사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권 이사장은 이전 심리에서 "해임의 목적은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편법으로 변경하여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통위를 비판하였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해 방문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다"며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해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방송산업의 미래와 방통위의 권한에 대한 논쟁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

 

재판부의 결정은 권 전 이사장과 방통위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 전 이사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만족스러운 결과로 규정하고, 방통위의 해임 결정이 편법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의 해임과 관련하여 MBC의 안정성과 방송 미디어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해당 조치를 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대변인은 "권 전 이사장의 행동은 방송 미디어의 중립성을 해치며 MBC의 안정성에도 피해를 주었다"며 "방송 미디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방송산업과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로, 앞으로의 재판과 논의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결과와 더불어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논의가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