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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복지부, 햄·소시지 첨가물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 행정예고

by niceharu 2023. 11. 7.
복지부, 햄·소시지 첨가물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 행정예고

 

햄·소시지 등 가공육을 장기 보존하고 색깔을 내는데 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아질산나트륨을 자살위해물건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의 보존 및 발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이지만, 과다 섭취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살예방법을 근거로 하여 자살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물건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증가하는 자살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주와 일본에서 신종 자살 방법으로 이 물질이 활용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발생해왔으며, 이를 통해 자살위해물건으로의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지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미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번개탄, 다양한 제초제 및 살충제, 그리고 일부 약물들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자살 목적으로 이러한 물건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자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긴급 구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자살위해물건의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 시도를 명백히 인지할 경우 경찰이나 소방 등의 긴급 구조가 가능하도록 위치 파악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살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개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아질산나트륨의 독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은 소량으로도 식품에 보존성을 높이고 붉은 색을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만, 이를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질산나트륨은 일반 식품 첨가물로 널리 사용되어왔으며, 따라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보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반영하여 연내에 아질산나트륨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작업을 통해 아질산나트륨의 유통과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자살 예방 의식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질산나트륨 관련 사망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인적 용도로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아질산나트륨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질산나트륨의 안전한 사용 지침을 널리 알리고,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아질산나트륨뿐만 아니라 다른 자살위해물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 및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의 구매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살의 시도가 명백한 경우 긴급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자살 위험이 있는 개인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