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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부탁한 환자 수술중" 문자에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 "감사감사" 포착, 수술 청탁 의혹

by niceharu 2024. 9. 5.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인요한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해당 메시지 내용이 '수술 청탁'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요,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 의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목격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이다.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인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감사”라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공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다.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보다"라며 여당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하느냐. 이게 나라냐"며, 국민의 어려움을 무시한 행태라며 비난을 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부친상을 당했는데요, 그의 부친도 외과 의사였지만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혀 더욱 논란이 커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물론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요한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미 집도의까지 정해진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와 내가 아는 사이니까 ‘수술을 잘 부탁한다’고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름도 모르는 한 목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사는 "그 의사 믿을 만한가?"라고 물었고, 인 의원은 "굉장히 좋은 의사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목사가 "지금 집도의로 정해져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좀 부탁할 수 있냐"고 요청해, 인 의원은 "전화 한 통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현재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힘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랑하는 전공의 후배들이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며 의료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당 의료특위를 활성화하고 그걸 책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을 안 한 건 아닌데, 뼈저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 자신에게도 실망했다”며 그간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인 의원은 "정쟁은 그만하고, 건강보험에 40년간 개혁이 없었는데 돌아와서 같이 큰 그림을 그려나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당은 인 의원의 행동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 의원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그저 좋은 의사와의 인연을 활용해 수술 성공을 기원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요한 의원의 해명이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정치계의 유착 의혹을 더욱 집중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참고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사적인 이익을 얻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요한 의원의 행위가 김영란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으로의 조사 결과에 따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