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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최상목,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재판관은 정계선·조한창만 임명

by niceharu 2024. 12. 31.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과거 21대, 22대 국회에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과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및 예외성 원칙 훼손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후 폐기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정부에 송부된 특검법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법안 내용이 이전에 비해 수사 규모와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이는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더욱 심각하게 위배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입장입니다.

 

또한,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권한대행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하고,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방식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특히, 군사 공무나 업무상 비밀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국방과 외교 분야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정부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해소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여러 번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다시 한번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통과되었고, 그 중 정계선과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되었으며, 나머지 한 후보인 마은혁은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선이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여야 간 합의가 확인된 정계선과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가면서, 여야 간 협상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제주항공 참사 이후 대여 공격의 수위를 다소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임명됨에 따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경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설득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며,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간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특검법이 법제화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론을 이탈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표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모두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 등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으며,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간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국회에서의 갈등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부와 여야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의 법제화 여부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