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그들의 곡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8일에 "지난 14일 어트랙트 측에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근거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할 것을 협회에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저작권 관련 민형사 분쟁이 있을 때 내부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디스패치 연예 매체는 피프티 피프티의 용역업체인 더기버스의 대표인 안성일씨가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에 대해 서명 위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매체는 '큐피드'는 스웨덴 작곡가 3명이 만들었지만, 저작권자로 등록된 이름은 안성일 대표와 멤버 카나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서명이 '권리양수도계약서'에 있는 서명과 다르다며 안 대표의 서명 위조 의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안 대표 측은 "더기버스는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을 양수하였고, 안성일 대표(SIAHN)의 작사, 작곡, 편곡과 AHIN, 카나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에 따라 지분을 분배하였습니다. 더기버스는 66.85%의 지분을 가지고, 안성일 대표는 28.65%, AHIN은 4%, KEENA는 0.5%를 소유하고 있으며, 안 대표가 9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한, 서명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안 대표 측은 "안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지분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큐피드' 완성곡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일 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더기버스나 안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큐피드' 완성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자는 엄연히 더기버스 등이고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을 양수한 주체도 더기버스이며, 해외 원곡 작곡가 및 퍼블리셔로부터 '큐피드' 원곡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한 모든 권한까지 양수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제출할 것입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에게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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