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다자녀 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는 다태아 임신 시에 일관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준도 기존 9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기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 박대출은 국회에서 열린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이후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하여 태아 당 100만원으로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종 출산이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다둥이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 기간 확대 및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 완화 등도 제시되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 때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한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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