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12%에 해당하는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감사원의 지적 이후 실시되었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출생 미신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망한 아동은 전체 조사 대상의 11.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의 조사를 통해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생존한 아동은 1천2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814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지자체에 의하면, 1천28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중 222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으며, 35명은 의료기관의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는 1천95명이었으며, 254명의 생존과 27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범죄와 연관된 경우에는 사망 아동 7명의 보호자 8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수사의뢰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베이비박스 등 유기 사례로 601명이었으며, 보호자와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방문 거부가 있는 경우가 232명, 출생신고 전 입양이나 출생사실 부인 등의 사례가 89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소재 안전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도 관련 법규 개선과 신고 기간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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