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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부동산 투기 혐의] 192억 초대박 LH 직원 무죄 이어 파면도 무효…미지급 연봉 2억도 받는다

by niceharu 2025. 5. 24.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파면까지 당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파면 자체도 무효로 확정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 공기업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문제, 형사재판과 징계의 관계, 그리고 언론 보도의 영향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 있어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죠. 한 사람의 경력과 삶에 큰 영향을 준 이 사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A씨는 1997년부터 LH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일해오던 중, 2016년 7월쯤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 보고서’라는 내부자료를 입수하게 됐고, 그걸 바탕으로 본인과 자녀,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여러 차례 매수한 혐의를 받았어요. 당시 A씨는 성남재생사업단의 차장으로 있으면서 재개발 구역의 사업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였던 건 사실이에요.

검찰은 A씨가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했다고 봤고, 그로 인해 얻은 이득이 약 192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어요. 엄청난 규모죠.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LH는 2021년 12월에 A씨를 파면 처분했어요. 파면은 공공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데, 그만큼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일어났어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 이유는 A씨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했고, 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투기 과열 등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본 거죠.

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용한 정보가 이미 당시 부동산 업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정보였다고 봤어요. 성남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흐름은 업계 종사자들이 이미 감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거래를 활발히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최소 다섯 곳이나 있었기 때문에 A씨가 특별한 내부정보를 통해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2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어요.

무죄가 확정되자 A씨는 곧바로 파면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LH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A씨 측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 파면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LH는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죠. 반면 LH는 여전히 “파면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비록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났지만, A씨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들을 실제로 활용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도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3민사부는 A씨의 파면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법원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자동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징계는 징계권자가 그 사유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LH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A씨가 진짜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이용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거죠.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입수했는지를 LH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냥 A씨가 관련 부서에 있었고, 그 시기에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다시 말해서 ‘추정’이나 ‘가능성’만으로는 중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뜻이죠.

또 하나 중요한 판단은, A씨가 기소되면서 언론 보도로 인해 LH의 이미지가 훼손됐을 수는 있지만, 그건 전적으로 A씨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어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마당에, 이미지를 망쳤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취지예요.

심지어 재판부는 “설령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결국 파면은 과한 처분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이 판결은 지난 5월 17일, LH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어요. 그리고 LH는 A씨에게 파면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약 2억 원도 지급해야 해요. 징계로 인해 약 3년 가까이 일하지 못한 대가를 회사가 책임지게 된 셈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공공기관 직원이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은 컸고, 기관 신뢰도에도 큰 타격이 있었어요.

둘째, 형사재판과 징계처분은 별개라는 점도 중요해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징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징계는 기관이 별도로 판단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거든요. 하지만 그 징계가 정당하려면 ‘증거’와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이번 판결이 보여줬어요.

셋째, 언론 보도의 영향력도 다시 생각하게 돼요. A씨는 기소되자마자 사회적으로 ‘투기자’ 낙인이 찍혔고, LH도 그 여론에 떠밀려 빠르게 파면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다르게 밝혀졌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이미 크게 흔들려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의혹 제기 → 언론 보도 → 파면 처분 → 유죄 판결 → 무죄 확정 → 파면 무효’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경력, 명예, 생계가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제도적으로는 형사재판과 징계가 분리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흐려지고 감정과 여론이 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기도 해요.

이번 판결이 앞으로 공공기관의 징계 절차나 내부정보 관리 시스템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내부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안은 오해의 여지가 큰 만큼, 관련 기준과 증명 책임을 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