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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설악산서 강풍에 부상당한 등산객 배상 요청…"천재지변" 거절

by niceharu 2024. 10. 23.

설악산에서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에서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등산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는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6.8m로 기록되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설악산 일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오전 8시 15분에는 강풍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전 8시 35분부터 고지대 탐방로인 공룡능선, 서북 능선, 오색∼대청봉 구간의 입산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저지대 탐방로의 입산 통제는 오전 9시부터 이뤄졌는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는 아직 저지대 탐방로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등산객 A씨와 그의 아내 B씨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정상까지 가는 게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앞서가던 등산객들 위로 나무가 쓰러졌어요. 정말 순식간이었고 너무 놀랐죠." A씨는 "국립공원에서 입산 통제를 하지 않았으니 문제없을 줄 알고 산에 올랐어요. 하지만 사고 후에야 국립공원에서 입산 통제를 시작하더군요"라고 말하며 사고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강풍 특보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산 통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설악산국립공원 측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사고 후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지만 사무소 측이 치료비 배상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탐방로를 이용했고, 썩은 나무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도 설악산 측은 천재지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이에 대해 "국립공원이 설치한 계단이나 구조물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관련 보험에 따라 배상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자연적인 강풍으로 인한 사고는 관리 소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와 그에 대한 관리 주체의 책임 사이에서 법적, 도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원 측은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등산객들은 입산 통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설악산뿐만 아니라 강릉시에서도 강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도로 위로 쓰러져 긴급히 제거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설악산에서 기록된 최대순간풍속은 시속 131.4km에 달했고, 인근 미시령에서도 시속 127.1k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풍의 위험성을 감안한 더 빠른 입산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이 비법정 탐방로가 아닌 정식 탐방로를 이용했으며, 사고 당시 산행 통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국립공원 측의 관리 부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측은 "강풍 특보가 내려진다고 무조건 입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 상황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산 통제를 한다"고 설명하며, 통제 시점에 대한 비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나무가 오래된 썩은 나무였다는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시금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산악 지역에서의 안전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국립공원 측에서는 강풍 등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입산 통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산 통제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고로 인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련한 법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입산 통제 규정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환경에서는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와 대응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다 철저한 안전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등산객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