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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인천 12세 의붓아들 학대 살해 한 계모 검찰 사형 구형

by niceharu 2023. 7. 15.

12세 의붓아들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계모에게 인천지법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들 학대 살해 부모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어온 B(40)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12)군을 폭행하며 약 5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유산하고 나서부터 C군에게 원망과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점차 심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무릎을 꿇린 채로 장시간 벌을 주거나,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폭행하는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망 2일 전에는 C군이 옷으로 눈을 가려진 채로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여있는 상황을 남김없이 홈캠으로 감시하였습니다.

 

C군의 친부인 B씨 역시 2021년 4월부터 1월까지 C군을 드럼으로 폭행하는 등 15차례에 걸친 학대를 저질렀으며, A씨의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분노의 대상으로만 삼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하여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아들 학대 살해 부모

 

A씨와 B씨는 최후변론에서 각각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A씨는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사랑하고 지켜줘야 할 아이를 아프게 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B씨도 "자식을 지키지 못한 저를 자책하며 매일을 힘겹게 보냈다.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구치소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품고 선고 공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