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30분부터 A양(17)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의자 신문(영장 실질심사)이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할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A양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A양은 지난 12일 정오 12시경 동급생인 B양(17)의 집에서 B양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양은 B양이 사망한 후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양은 "B양과는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으나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다투게 되어 때렸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A양과 B양 사이에는 과거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으며, B양의 유족에 따르면 B양은 A양이 전학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동 수업 등에서 마주칠 가능성을 피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있으며, 또한 B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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