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고 최근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섭취 허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더 강한 단맛을 내면서 열량은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인공감미료로 '제로 슈가' 등 탄산음료와 젤리, 막걸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암 가능 물질은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 불가) 등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1일 섭취 허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치를 의미합니다. 1kg당 40mg로, 체중이 70kg인 성인의 경우 하루에 914캔(200300mg 함유)의 탄산음료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으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는 기존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인 권훈정은 "아스파탐은 적어도 유전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더라도 일일 허용량 이하로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IARC와 JECFA의 발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섭취 허용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2019년 조사한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의 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를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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