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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전주환 무기징역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항소심 추가 처벌 명령

by niceharu 2023. 7. 12.

전주환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2)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전주환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0년보다 늘어난 형량으로 도합 징역 4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15년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피해자의 신고를 보복 동기로 삼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 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범행이 모두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고 결과는 참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환

 

특히 재판부는 전주환의 주장인 우울증 치료 중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심리분석 결과를 보면 항우울제 복용이 직접적으로 살인과 관련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이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결정이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은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 당일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으며, 전주환은 화장실 앞에서 A씨를 1시간 10분 동안 기다린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과 추가 처벌 명령이 내려졌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일정한 정도의 위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