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가 택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강원도 춘천시에서 충북 보은군까지 약 340㎞를 이동하며 약 40만원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1시 40분쯤 춘천에서 보은까지 340㎞ 구간을 약 3시간에 걸쳐 이동하며,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훔친 체크카드로 1125만원을 가로채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무전취식을 하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한 혐의가 존재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판사는 A씨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정신병원에서 탈출하여 범행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츠버그 최지만 오타니 상대 첫 홈런 기록 (0) | 2023.07.22 |
---|---|
한국 G7 EU, 중국에 북한 석유 밀수 막아달라고 촉구 예정 (0) | 2023.07.22 |
장래희망 교사 8년만에 비율 최저 최고 직업이었는데.. (0) | 2023.07.22 |
인도 산사태 폭우로 최소 20명 사망 100여명 실종 (0) | 2023.07.22 |
psg 이강인 프리시즌 선발 출전 햄스트링 부상 (0) | 2023.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