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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최저임금 2.5% 인상 9860원 결정 영향 받는 근로자 334만 명 추정

by niceharu 2023. 7. 20.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급여가 올해 대비 240원(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에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7·8차 노·사 수정안을 검토하고, 격차를 최초 제시안 기준인 2,590원에서 제8차 수정안 기준인 775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위원은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을 9,820원(2.1% 인상)에서 1만 150원(5.5% 인상)으로 설정한 후 제14차 전원회의를 폐회했습니다.

 

최저임금

 

다음날인 19일에 개최된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을 검토하고, 격차를 제10차 수정안 기준인 180원으로 줄였습니다. 제9차 수정안은 근로자위원(안) 기준으로 1만 20원(4.2% 인상)이었고, 사용자위원(안) 기준으로 9,830원(2.2%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0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안)은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위원(안)은 9,840원(2.3% 인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간당 최저임금을 9,920원(300원, 3.12% 인상)으로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최종적으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기준으로 2.5% 인상된 9,86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안) 기준은 1만 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 명부터 334만 7000명까지 추정되며, 영향률은 3.9%에서 15.4%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