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당국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떡볶이 소스 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제품 회수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4일에 아람식품(강원도 홍천군 소재)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제품은 제조 일자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24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2㎏ 용량으로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품약품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제품에 표기된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구매처로 반품해야 합니다"라며 "판매자들도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제품을 반품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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