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A(62세, 남성)씨에게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에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20일 오후 4시 2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처음 만난 B(44세, 여성)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나는 킬러"라며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닷새 후, A씨는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C(64세, 남성)씨를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잘못된 집에 들어가게 되고, 시비가 벌어진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먼저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6일에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최근에 협박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라며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비난받을 만하고 책임도 큽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등으로 계속된 치료가 필요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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