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A씨가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학생 B양이 수업 중 다른 학생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A씨가 주의를 주는 순간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B양은 의자에 앉아 있는 A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면서 A씨를 바닥으로 넘어뜨렸으며, 이로 인해 A씨는 목 부위를 다쳤고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학교 측에 B양의 폭행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별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심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처리하는 심의·자문 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와 B양 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B양에 대해 8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 등 총 7명이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등 각 항목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B양은 방학 전 5일과 개학 후 3일간 학교를 나올 수 없게 됩니다. A씨는 학생의 신상정보 노출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사안이 드러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년) 학교에서 교원에게 상해 또는 폭행 사례는 총 1249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2018년에 165건에서 2022년에는 347건으로 4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교사들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면서도 담당 학생들과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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