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다소 상승합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 유가(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8월에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편도 기준)는 1만5600원에서 11만4400원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이번 달의 1만4000원에서 10만7800원보다 약간 상승한 수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만6900원에서 9만60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에 따라 계산됩니다.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경우, 총 33단계로 나누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며, 이보다 낮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의 유류할증료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인 갤런당 220.61센트를 기준으로 8단계로 계산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유류할증료(편도 기준)는 6600원으로, 7월보다 1100원 낮아졌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는 티웨이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에서 66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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